[건물주대학 이야기] “증여세를 한 푼도 안내고 자식에게 증여하는 절세비법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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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8회 작성일 19-05-09 19:24본문
■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자식에게 넘기는 방법 -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.
1. 요건
요건 | 증여자 | 60세 이상의 부모 |
수증자 | 18세 이상인 거주자 자녀 | |
증여 목적 |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증여할 것 | |
창업 업종 |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(강의 때 구체적인 설명) | |
증여재산제한 | 토지,건물(분양권), 주식, 회원권 등 제외 (양도세 과세 대상) | |
사용처 |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&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액 |
■ 창업요건
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합니다.
사업의 확장, 사업용자산의 취득,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료가 이에 해당됩니다.
증여를 받은 1년 이내에 창업한 후 3년 이내에 창업자금으로 사용하면 됩니다.
예외사항과 해당업종에 대한 정보와 규정 뿐 만 아니라,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10가지 방안에 대해
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5월 27일 한국경제TV 건물주대학 강의 때 오픈 될 예정입니다.
TIP
공부하는 건물주가 만족스러운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.
한국경제TV 건물주대학에서 그 해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.
■ 한국경제TV 건물주대학 수강신청 문의 : 1599-42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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